▲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개최했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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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 때마다 되풀이되던 `낙하산 인사`와 `자질 논란`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울산시는 인사 투명성 확보를 통한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향후 대상기관을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울산시장은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질의와 답변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회는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를 병행할 수도 있다.
또 인사 청문회의는 1인 1일로 하고, 인사청문 결과는 공개하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울산시와 시의회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와 시의회는 지난 10월초에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 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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