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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생인권 관련 조례제정 찬반 논란
학부모ㆍ교원ㆍ종교 단체 `반대`…"학생교육 좌편향성 띨 우려"
진보성향 인권 단체 `찬성`…"청소년도 국민으로 권리 주체"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2/12 [19:30]
▲ 울산사랑 자유시민연대 연합과 울산교원단체 총 연합회가 지난 11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조례 제정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 편집부


울산시의회가 학생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이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 단체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학부모ㆍ종교ㆍ교원 단체 간 찬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 1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진보 성향 인권단체는 `청소년도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학부모ㆍ종교ㆍ교원 단체는 `동성애 옹호` 등의 이유를 내세워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수차례 시도됐다가 무산된 울산 학생인권 관련 조례가 이번에는 명문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시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과 `울산 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시의회 손근호 의원을 대표로 총 16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노동인권교육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노동인권교육은 노옥희 현 울산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이다.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시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 보장과 구제,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노동인권에 관한 구제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등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한편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찬반 공방이 치열하다. 우선 울산인권연대 등 진보성향 단체는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교현장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교육이 이뤄진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일부 학부모들과 교원, 종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대 측은 조례 발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반대 단체는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이 노동자 시각에서 실시돼 편향성을 띨 우려가 있고 동성애 옹호 교육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울산 동성애대책 시민연합 관계자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참정권과 인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도 있고, 동성애 옹호교육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잘못된 노동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갖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자난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울산시청 앞에서 `노동인권교육조례안과 민주시민교육조례안 반대`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12일에는 시의회 3층 교육위원회 복도에서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반대구호를 외쳤다. 울산시 교원단체총연합회도 반대에 가세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교육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울산에서는 진보단체 주축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지난 2010년 울산시 교육위원 3명과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울산시민모임`이 학생의 날인 11월 3일 조례제정 추진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제정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6월 학생인권 유린 내용이 담긴 `우신고를 도와 주세요`라는 글이 사회알림 망(SNS)에 올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를 주축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재추진됐으나 학부모와 종교단체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올해 다시 불거진 학생인권 관련 조례가 이전처럼 `불발`로 끝날지 아니면 `결실`로 이어질지 14일 시의회 본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노동인권교육조례는 서울, 대전 등 4개 광역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단체에서 각각 제정돼 시행 중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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