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학기 중 `유공 교원 국외연수` 논란
학기 중 유공 연수 부적절하다는 지적
4일중 2일 교육기관 방문…대부분 관광
수업결손 인한 학생들 학습권침해 우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2/13 [19:38]

 울산시교육청이 학기 중에 `유공 교원 국외연수`를 다녀와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1월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유치원 2명, 초등 8명, 중등 7명, 특수 2명, 전문직 1명 등 모두 20명의 교원들이 2018 창의인성교육 유공 교원 국외연수를 일본 오사카 등지에 다녀왔다.


국외연수에 들어간 경비는 총 2천160만원(1인당 108만원)이며 100%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기 중에 떠나는 유공 연수에 대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기 중에 학교현장을 비워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으로 인한 학습권침해로 교육과정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유공연수에 교장 2명, 교감, 원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이 있는 학교를 방치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외연수라고 하지만 연수내용을 보면 4일 중 2일간만 교육기관에 방문했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관광으로 채워져 있다.


연수일정을 보면 둘째 날 토키와카이 대학 부속 유치원과 세째날 스키츠 소학교가 전부다.
나머지 일정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동과 관광으로 채워져 있고, 학교방문 또한 형식적인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게 하고 있다.


학기 중에 다수의 교사가 학교를 비워 학교현장에 많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다른 교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유공 교원 국외연수라는 명칭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학교의 경우 교사가 유공연수로 시간제 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학기 중에 공로연수를 떠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학생들에게 수업결손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방학 때 방문해도 가능할 것인지 궂지 학기 중에 떠나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12월 말까지 소진해야 하기에 때문"이라며 "또한 겨울방학이 일선 학교마다 말경에 잡혀있어 어쩔 수 없이 학기 중에 방문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2/13 [19:3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