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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차량 운전자 시민들이 잡았다
택시,승용차, 포터 차량 운전자 등 5명 다쳐
 
최관식 기자   기사입력  2018/12/24 [10:09]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23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A(31)씨가 몰던 쏘렌토 차량이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추돌 후 쏘렌토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포터 등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사고로 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A씨는 차에서 내려 20m 가량 뛰면서 달아났다.

 

그러나 사고 피해를 입은 승용차 운전자 등 시민들이 A씨를 쫓아 둘러싸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사고로 인해 택시와 승용차, 포터 차량 운전자 등 모두 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0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현재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울산광역매일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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