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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장애아 성폭행 무죄선고
“법해석 얽매여 불합리 결과”
 
  기사입력  2004/10/06 [12:11]
“법해석 얽매여 불합리 결과”
국감서 법개정 지적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원들이 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이 정신지체장애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열린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최용규 의원은 “정신지체 청소년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울산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찰과 법원 등 법 운용주체가 정해진 수사절차와 명문화된 법 해석에 얽매여 있어 장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장애인과 아동의 항거능력에 대한 판결의 객관성을 따지고 장애인 인원 신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이와 관련 “정신지체 장애인의 성폭행에 대한 법원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법원 공탁금이 한 은행에만 집중해 예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올 6월 20일 현재 울산법원의 공탁금은 723억원으로 전액이 조흥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법원 공탁금은 지역 주민들이 지출하는 돈인데도 지역 은행들은 취급못하고 특정은행만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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