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1t 트럭을 신규 구매하는 운전자에게 정부가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최대 565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LPG 1t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서 폐차 뒤 LPG 1t 트럭을 신규 구매하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950대 지원금 38억원(국비 19억원+지방비 19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환경부는 노후 소형경유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하면 연간 2~4㎏에 달하는 초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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