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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울산 최초 전 구민안전보험 가입 시행
성별, 연령, 직업 상관無…중구민 모두 대상, 전입자도 전입 이후 가능
전국 365일 24시간…재난ㆍ사고 당한 구민에 최고 1천500만원 보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2/27 [18:03]
▲ 중구청은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5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월 1일자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구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재난과 사고 등을 당하면 최고 1천5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중구청은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천5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월 1일자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구정 방침 가운데 하나인 `환경친화적 안전ㆍ생태 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추진됐다.


중구청은 앞서 정책제안을 통해 건의된 전 구민안전보험의 가입을 위해 지난 8월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벌였으며, 이후 조례 제정 등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11월에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가용 예산이 부족함에도 2019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서 보험가입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구민안전보험 가입은 민선7기 박태완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자 울산 지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보험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유사 축제 통폐합과 각종 행사예산을 절감해 2019년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 삶의 안정과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중구청은 일반 보험사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입찰 절차가 필요 없어 신속하게 가입이 가능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보험사로 선택, 시민안전공제라는 상품에 가입하게 되며, 보험료는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전액 부담한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구분 없이 사고 당일을 기준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과 외국인으로,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도 포함되며,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상 범위는 폭발ㆍ화재ㆍ붕괴에 따른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일사나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 11개 항목이다.


특히, 중구 구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나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국외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 창구나 중구청 안전총괄과로 하면 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 가입은 `안전이 중구의 미래다`라는 민선7기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것으로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구정운영의 핵심인 안전복지를 강화하는 일"이라며 말했다.


이어 "모든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이고 구민 체감형 안전복지를 실현함으로써 구민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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