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또 치매안심센터를 16개 구ㆍ군에 설치ㆍ운영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최고지급액을 각각 30만원과 38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어린이집ㆍ유치원 경계 10m 안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부산시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7대 분야 70개를 28일 발표했다. 아울러 달라지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7대 분야는 ▲시민생활ㆍ행정 ▲일자리ㆍ경제 ▲보건ㆍ복지 ▲출산ㆍ보육 ▲도시ㆍ교통 ▲환경ㆍ위생 ▲소방ㆍ안전 등으로 분류했다. 부록에는 2019년 부산시 주요행사와 착ㆍ준공사업을 수록해 시민들이 참여할 행사와 도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 시민생활ㆍ행정 분야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첫해인 내년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연차별로 확대하여 2021년에는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일자리ㆍ경제 분야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를 대여해 지역 유통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에 청년 취ㆍ창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결제수수료가 0원인 제로페이를 전면 도입한다. 부산형 생활임금도 9천894원으로 인상하고 적용대상도 시 소속 근로자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 보건ㆍ복지 분야 치매안심센터를 시 전역(16개 구ㆍ군)에 설치ㆍ운영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최고지급액을 각각 30만원과 38만원으로 인상한다. 어린이집ㆍ유치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출산ㆍ보육 분야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을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 운영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 도시ㆍ교통 분야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욕구를 충족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차 구매 시 대당 3천450만원을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시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와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의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하향 운영할 예정이다.
◆ 환경ㆍ위생 분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ㆍ조정하여 가동률을 제한한다.
◆ 소방ㆍ안전 분야 모바일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를 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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