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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도축장 소독수…물 과다 희석
48곳 중 35곳 부적합 판정…방역소독 `맹탕` 지적
적정 희석농도 미숙지ㆍ소독약 희석장비 관리 부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12/30 [19:29]

가금류 도축장을 방역하는데 사용되는 소독수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소독약의 물의 양을 과다하게 섞어 방역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소독수는 도축장 출입구나 수송차량 세척 등에 사용되는 방역용 혼합 약제다. 약제 종류에 따라 물을 섞는 비율이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로 철새 유입이 증가하고 철새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5일부터 16일까지 도축장(닭ㆍ오리) 대상으로 소독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그 희석 농도가 적합한 도축장은 전체 48곳 중 단 13곳(2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5곳(73%)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축종별로는 닭 도축장의 경우 총 36개소 중 10개소(28%), 오리 도축장은 총 10개소 중 3개소(30%)가 적합했다. 소독효과가 미흡한 원인은 적정 희석농도 미숙지, 소독약 희석장비 등에 대한 관리 부실, 담당자 부재 등으로 드러났다.


가금류 도축장들의 방역소독이 한 마디로 `맹탕`이라는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해온 육가공사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그만큼 방역대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에 소홀과 AI에 대한 경각심마저 느슨해져 벌어진 문제로 분석된다. 심지어 기초적인 희석배율조차 잘 숙지목하거나 담당 관리자마저 없는 등 주먹구구에 가까운 도축장도 적지 않았다.


약제와 물간 희석배율이 안 맞는데 제대로 된 방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특히, 관리대책이 허술해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소독수 유효농도와 유효기간을 안 지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독요령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등 축산시설 방역대책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 AI는 해마다 재발해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울산지역 닭 사육 농가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온 이후 지난해까지 8천400여마리의 닭이 살처분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가금 도축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독관리 문제점, 소독요령 등에 대한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


또 이어 가금 계열화사업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비효율적인 소독실시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소독 관리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소독요령에 관한 리후렛 제작ㆍ배포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료공장, 축산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 관계자는 "방역교육시 소독요령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ㆍ편성하고 농가 등 축산시설 소독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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