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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트,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교수 해임
지난 9월 목격자 제보…교원징계위 최근 해임 결정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12/30 [19:33]

울산과기원(유니스트 총장 정무영)30대 교수가 여학생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동구)실이 제공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제자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니스트 감사실은 지난 9월 목격자의 제보를 통해 A교수에 대한 감사에 착수, 국립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측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교원징계위원회는 최근 A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


A교수는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학교 측은 이의신청 제출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A교수는 8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반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해 학교 측은 2019년 1월까지 퇴직할 것을 명한 상태다.


A교수는 국내 모 과학기술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 기계공학자로 경북 경산의 모 대학에 재직하다가, 수 년 전 정무영 총장이 유니스트 부교수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가 제자 여학생과 학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해 학부모 B씨는 "울산 유일의 국립대학이라고 하기엔 수준이 저질"이라며 "딸 가진 부모라면 누구라도 유니스트에 입학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니스트는 2015년 제자 남학생과 성관계를 시도했던 유부녀 교수 C씨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으나, 정무영 총장은 C씨를 그다음 학기 수업부터 강단에 설 수 있게 했고 최근 C씨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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