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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레이더 영상 공개 강행…"강제징용 판결에 화 나 있어"
 
편집부   기사입력  2018/12/30 [19:40]

 한국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한 증거가 있다며 당시 촬영된 영상 공개를 강행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라고 일본 지지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성은 한일 군 당국 간 관계를 한층 냉각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상 공개를 주저했지만, 아베 총리가 톱다운 방식으로 강행했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지난 27일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초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이에 부정적이었으나 아베 총리의 `한마디`로 급히 결정됐다고 한다.


한 집권 자민당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올 11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된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하고, 이어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르자 "아베 총리가 화가 나 있었다"라고 했다.


이에 더해 레이더 조준 논란에 우리 측이 반박하자 아베 총리가 폭발한 것 같다는게 통신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쿄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의 담당자 조차도 공개된 영상에 대해 "영상만으로 레이더 조준을 증명하기에는 한정적"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해당 영상은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한일간 레이더 갈등은 지난 20일 시작됐다. 우리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은 당시 동해상에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 중이었는데, 일본은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이 상공을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의도적으로 수차례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격통제 레이더란 미사일ㆍ포탄 공격 타깃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의 전제로 간주된다. 


한국 군 당국은 광개토대왕함이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을뿐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사격통제 레이더는 가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일본은 증거가 있다며 28일 초계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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