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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2018년 임단협 연내 타결 `무산`
노조 내부 잠정안 일부 문구에 반발…조정 실패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1/01 [18:23]

지난해 12월 27일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반발로 무산돼 `연내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1일 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 중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을 요청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중 노사는 앞서 지난달 27일 12시간 가량 실무 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병행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기본급 동결,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올해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700%에서 800% 확대 등이 담겼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하루동안 합의안 공고와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연내 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28일 합의안 가운데 일부 문구에 문제가 있다며 회사에 수정을 요청했다.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간사회의록 가운데 `노조는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현장조직과 조합원들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직 `우리함께`는 이날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연내타결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라며 "이번 잠정합의는 현중자본에 항복선언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잠정합의를 얼마나 졸속으로 했으면 합의 후 사측에 문구 수정을 요청하는가"라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사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31일 오전에도 문구 수정을 위한 대화를 계속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태 노조 지부장은 이날 소식지를 내고 "잠정합의를 하면서 막판 문구 정리에 있어 조합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에 문구 수정을 위한 재논의를 요청해 진행 중이며 재논의가 끝나는 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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