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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광경찰대, 택시 바가지요금 운전자 과태료 처분
외국인에 5천원 거리 요금 2만원 받아
한국 관광 안전함 감탄하면서 자랑해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9/01/03 [15:37]

 "한국경찰 뷰티풀! 원더풀!"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한 영국인 크루즈 관광객 A(33ㆍ여)씨는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같이 외쳤다.


A씨는 부산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바가지 요금을 지불했고, 신고를 받은 관광경찰대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한 것이다.


3일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께 크루즈선 `사파이어 프린세스호`(11만5000t)를 타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한 이후 일행 1명과 함께 부산시내 관광을 위해 택시를 탔다.


A씨 등은 택시를 타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2km 정도 떨어진 동구 초량동의 한 식당으로 이동했다.


택시기사는 미터기를 끈 채 운행했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막무가내로 요금 2만원을 요구했다.
택시를 타기 전 관광가이드로부터 요금이 5천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들은 A씨 등은 당황하면서 어쩔수 없이 2만원을 지불했다.


기분이 상한 A씨 등은 다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돌아가 관광가이드에게 항의했고, 가이드는 크루즈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관광경찰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관광경찰대 윤재호 경위 등 순찰3팀은 새해부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 터미널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벌여 해당 택시 차량번호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40대 택시기사 B씨를 현장으로 불러 부당요금을 환수한 이후 A씨에게 돌려뒀다. 더불어 B씨의 부당행위를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통보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부당요금을 되돌려 받은 A씨 등은 한국 관광의 안전함에 감탄하면서 함께 부산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한국경찰 뷰티풀! 원더풀!"이라며 자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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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3 [15:3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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