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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重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표류`
노조 `논란조항` 삭제 요구…조합원 찬반 투표 지연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1/06 [17:59]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말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내부갈등으로 인해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4일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노조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사측의 사업 분할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사측에 삭제와 수정을 요구한 상태"라며 "사측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잠정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교섭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앞서 지난달 27일 고용 안정, 기본급 동결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임단협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합의안 중 한 조항에 대해 현장조직들과 조합원들이 "노조를 회사에 팔아먹은 것", "노조의 자주성까지 훼손하느냐"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찬반투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간사회의록 가운데 `노조는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이다. 노조는 잠정합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사측에 해당 문구에 대한 삭제와 수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조항이 삭제되면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뜻에 따를 것"이라며 "2018년도 교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노사 관계를 만들 것인지 또다시 대립 국면을 이어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측의 선택에 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간 장기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상황에서 노조 내부갈등으로 합의안 폐기까지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7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어렵사리 잠정합의했으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폐기하겠다는 주장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노조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임단협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중 노사가 지난해 말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내년 말까지 고용 보장,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이 담겨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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