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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 못한다
시ㆍ구ㆍ군체육회 자체적 선출
체육회ㆍ단체 `선거 개입`우려
"非지자체장 운영 한계" 지적
법률개정…부작용 차단해야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1/06 [17:59]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체육단체장(체육회장) 겸직 금지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체육단체장 선정을 두고 체육계 내부에서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


최근 통과된 관련볍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지자체장들은 체육회장 자리를 겸직할수 없다. 따라서 각 시, 구군체육회가 체육회장을 자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체육진흥법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법 통과로 울산시체육회 회장직을 맡은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구청장, 군수는 내년 초 체육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 통과 이전에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체육회 및 단체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개정으로 이러한 부작용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45년부터 지난해까지 73년간 17개 시ㆍ도지사와 228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맡으면서 수많은 폐단이 발생해 왔다.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지역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체육회의 대부분을 지자체장들이 체육회장을 역임하면서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잃었다.


지자체장(체육회장)이 체육회사무처장ㆍ국장을 임명 권한을 갖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마다 체육단체가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부작용도 컸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울산의 한 지자체 체육회 사무국장(임명제) 임기가 2년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지자체장의 압력으로 그만 두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사태는 이 지자체만 아니다.


체육인들이 지자체장을 모시려는 것은 예상과 관련해 최고 권력자가 회장을 하는 것이 체육에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다.


지자체장이 아닐 경우 일반인이 체육계 수장될 경우 여러 제약은 물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본능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통과로 일련의 행보에 여러 모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까지 당연직 내지 형식상 추대되던 시ㆍ구ㆍ군 체육회장의 겸직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이 법이 체육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아직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가 정치적 영향력에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이 선거준비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질 것이라는 게 체육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체육인 한 관계자는 "시장 및 구청장, 군수가 체육회장을 맞지 않으면 예산 확보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육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추천자를 받아 선거(선출)방싱에 의하여 체육회장을 선출하며 또한 현 체육회장은 임기기간 내 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철호 시체육회장의 임기는 2020년 2월까지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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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6 [17:5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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