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1만원씩(최대 12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사유(폐업ㆍ사망ㆍ퇴임ㆍ노령 등) 발생 시 낸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산시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폐업시 충격완화와 재기기반마련 등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30.3%로 전국 평균 35.4%보다 5.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 사업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새로 도입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이라며 "앞으로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문턱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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