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한 사거리에서 졸음운전을 한 후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양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좌회전하던 B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670여만원 상당의 차량 피해와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사고를 내고 달아나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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