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지역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투기 소각행위를 적발한 날 또는 채증(증거 수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며 투기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동영상, 투기물 사진 등을 첨부해 동구청 환경미화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과태료 처분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포상금 1만원, 과태료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금액의 5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신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울산이어야 하며 동일인의 신고건수가 월 10건, 연간 5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할 경우, 비닐봉지 등 비규격봉투를 이용해 버렸을 때는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렸을 때는 50만원, 사업장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2018년 동구지역에서는 총 10건, 57만원이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