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동구,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
동일인 신고건수 월 10건ㆍ연간 50건 초과 초과분 미지급
핸드폰 동영상ㆍ블랙박스 동영상 투기물 사진 첨부 제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1/07 [19:09]

 울산 동구가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지역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투기 소각행위를 적발한 날 또는 채증(증거 수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며 투기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동영상, 투기물 사진 등을 첨부해 동구청 환경미화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과태료 처분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포상금 1만원, 과태료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금액의 5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신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울산이어야 하며 동일인의 신고건수가 월 10건, 연간 5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할 경우, 비닐봉지 등 비규격봉투를 이용해 버렸을 때는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렸을 때는 50만원, 사업장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2018년 동구지역에서는 총 10건, 57만원이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1/07 [19:09]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