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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마을주변ㆍ입화산 야영장 반경 500m 이내 활동 금지ㆍ안전교육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1/07 [19:10]

 울산 중구청이 동절기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중구는 피해방지단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주변과 입화산 야영장 반경 500m 이내의 활동을 금지ㆍ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부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구청은 오는 2월 말까지 지역 내 수렵자격인 6명을 선정, 2인 1조로 3개 반의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멧돼지 등의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막는다고 7일 밝혔다.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겨울철에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이 마을 부근으로 내려오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의 출몰이나 피해신고 접수 시 중구청 유해야생생물 담당자가 구제요청을 실시하면 신속히 출동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해야생동물은 각종 과일 나무의 뿌리와 분묘 등을 파헤치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으로, 피해방지단은 중구 다운ㆍ태화ㆍ성안ㆍ병영2ㆍ약사 등의 지역에서 포획하게 된다.


포획은 총기로 하게 되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즉시 SNS를 활용해 신고해야 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포획기간에는 주민들이 등산로외 산속 출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산에 출입할 경우에는 뚜렷이 식별이 가능한 옷을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해 농작물 등 피해신고 등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멧돼지 9마리와 고라니 15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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