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택배자루 훔친 60대 집행유예 선고
식당 업주에게 욕설 등 행패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1/08 [19:06]

 우체국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택배자루를 훔쳐 달아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건물 앞에서 우체국 직원인 B씨가 다른 물건을 배달하러 간 사이 가방과 가디건 상의 등 총 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이 든 택배자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1/08 [19:0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