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택배자루를 훔쳐 달아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건물 앞에서 우체국 직원인 B씨가 다른 물건을 배달하러 간 사이 가방과 가디건 상의 등 총 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이 든 택배자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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