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청소년 대상 주류ㆍ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의무 위반,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ㆍ게시 행위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땐 사안에 따라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키로 했다.
노재은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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