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다음달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 신청은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남구청 환경관리과로 전화신청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연납 신청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마감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할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징수자는 조기 세원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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