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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비위공무원 철퇴 `한번에 날린다`
비위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성관련 대상 관계없이 중징계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1/08 [19:21]

울산시교육청은 공직사회의 비리 부패 척결과 비위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는 제도이다. 한 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고 내용에 따라 형사 고발한다.


올해부터 도입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시 중징계 적용 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을 강화했다.


또 성폭력, 성매매를 한 공무원은 대상과 관계없이 중징계로 처리하며,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촌지 등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금액이 100만원 미만 시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10만원 이상 수수할 경우 중징계를 하기로 해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교육계 뿐 아니라 울산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횡령ㆍ유용ㆍ배임수재의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일 경우 중징계를 하게 되며 특히, 10만원 미만인 경우 경징계 요구대상이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4대 비리(성범죄ㆍ성적조작ㆍ금품수수ㆍ신체를 이용한 폭력) 중 성범죄, 학생성적조작(시험지유출 포함)은 종전에는 경징계에서 중징계 처분한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의 부패공직자 공개코너를 통해 부패유형, 처분결과 등을 공개하고 누구나 손쉽게 비리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해 비위행위의 예방과 적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의 청렴도가 중위권으로 도약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교육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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