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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집유 2년 확정
2011년 희망버스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
1ㆍ2차 경찰 `미신고 집회` 미고지로 무죄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9/01/09 [15:34]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경동(52) 시인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송경동 시인.   © 편집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58) 인권재단 사람 소장과 정진우(50) 전 노동당 부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 심리 중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ㆍ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환송 전 원심은 3차례 이상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고 봐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하지만 환송심은 경찰관이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환송판결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에서 정한 해산명령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시인 등은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관련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김진숙씨를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모이는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 3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영도조선소 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비록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공농성 중인 김씨 안위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송 시인에게 징역 2년을, 박 소장과 정 전 부대표에게 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ㆍ2차 희망버스 미신고 집회 주최와 2차 집회 당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1차 집회 당시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송 시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ㆍ2차 희망버스 집회는 해산명령 당시 `미신고 집회` 고지가 없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1차 집회에서 자진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환송 후 부산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송 시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소장과 정 전 부대표에게 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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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9 [15:3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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