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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산항 해양생태 개선ㆍ보전 `승부수`
`총량관리제` 도입…2022년까지 중금속 퇴적물 농도 규제
지난해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사업 선정 `시너지 효과`기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1/09 [18:16]
▲ 울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19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ㆍ복원사업`에 온산항이 우선 순위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가 해양환경 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외황강 하류~온산항 해역`에 구리, 아년, 수은 등 중금속을 대상으로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온산항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19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대상에 1위로 선정된바 있어 이들 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온산항 일대가 `오염 해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럴 경우 해당 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체나 작업장은 개별 배출 한계량이 설정돼 이에 대한 감독ㆍ관리가 한층 엄격해 진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돼 경남 마산만에 처음 시행됐으며, 중금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 울산 연안이 최초다.


현재 전국 5개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등은 유기물(COD, 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울산연안에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타당성 연구를 시작했다. 이어 울산시가 수립한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제1차(2018년~2022년)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지난해 8월 승인했다.


또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 삭감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이행평가 및 모니터 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오는 2022년 해당 해역의 해저퇴적물 목표 농도를 구리의 경우 ㎏당 73.1㎎(현재 84.94㎎), 아연은 188㎎ (현재 227.7㎎), 수은은 0.67㎎(현재 0.73㎎)으로 잡고 있다. 앞서 울산 온산항은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19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대상에 1위로 선정됐다.


온산항 일대는 그동안 인근 온산공단으로부터 배출 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982년 이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온산항은 항만 내 해수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항내 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방파시설 과 호안시설을 건설하는 바람에 바닷물의 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오랫동안 인근 온산공단에서 유입된 각종 오염물질이 바다 밑에 상당량이 쌓여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퇴적물의 양은 물론 분포가 온산항 내 전역에 걸쳐 넓게 이뤄져 있어 올해 실시설계계획을 마친 뒤 이어 5년간 시행되는 준설사업에 앞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준설에 앞서 오염물질의 유입경로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오염퇴적물의 유입경로는 두 갈래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는 온산공단에서 무단으로 온산 앞바다에 배출된 것이다.


이들 오염물질의 경우, 일부는 자연 분해되지만 일부는 침전돼 해저에 퇴적된다. 다른 하나는 온산항 인근에서 진행되는 각종 해양토목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토사다. 이중 일부가 온산항 내 해수면을 떠다니다 가라앉아 해양바닥에 퇴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이 같이 퇴적된 오염물질이 해저 정착성 어종을 괴멸시키거나 해양 생태계를 파괴,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울산시는 온산항이 해양수산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및 복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및 복원을 위한 실시계획 설계를 마치고 향후 5년간 국비 299억 원을 들여 온산항 일원 16만5천830㎡를 준설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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