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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ㆍ무면허로 타인 명의 도용 20대 집유
혈중알코올농도 0.120% 만취상태 운전중 경찰에 단속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1/09 [19:04]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진술서에 다른 사람 이름을 기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사문서위조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중구의 한 사거리에서 약 3㎞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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