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남구, 난임부부 지원사업 본격 추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서 180%이하로 확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1/09 [19:05]

 울산 남구청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지원사업을 본격 펼치기로 했다.
울산 남구가 올해 1월 1일부터 난임시술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해 2인가족 기준 월 소득 523만원 이하 부부도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횟수를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지원 등으로 늘리고 지원항목도 착상유도제, 유상방지제, 배아 동결ㆍ보관비용 등으로 늘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일부 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에 대한 지원 신청방법은 먼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책 발굴로 난임부부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1/09 [19:0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