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지원사업을 본격 펼치기로 했다. 울산 남구가 올해 1월 1일부터 난임시술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해 2인가족 기준 월 소득 523만원 이하 부부도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횟수를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지원 등으로 늘리고 지원항목도 착상유도제, 유상방지제, 배아 동결ㆍ보관비용 등으로 늘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일부 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에 대한 지원 신청방법은 먼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책 발굴로 난임부부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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