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월 1일부터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추정가격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가 정한 1인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은 2천만원 이하다.
울산시는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 1부터 1인 수의 계약 기준금액 추정가격을 당시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시민편의 시설 등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 금액이 1천만원 초과 시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시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을 요청했으며 부서 발주 담당자(231명) 설문조사에서는 87.9%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신속한 계약체결이 이뤄져 업무 효율 향상은 물론이고 전문성을 가진 지역 중소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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