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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울산지역 임금체불금액 최고 수준
제조업ㆍ음식숙박업 등 체불근로자 급증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충격 `심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1/09 [19:06]

 지난해 울산지역 임금체불금액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 임금체불현황에 따르면 2014년 205억4천200원에서 2018년 318억6천만원으로 5년사이 35.5%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05억4천200만원에서 2015년 344억7천800만원 40.4% 증가했으며 2016년 389억7천100만원, 2017년 266억9천800만원, 2018년(8월)에는 318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체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년 연속 임금체불금액 비율 1위를 기록했고 이어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뒤를 이었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업종의 경우 예년보다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체불근로자가 급증하고 전체 체불액 규모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종은 비정규직과 청년 아르바이트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업종으로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의 임금체불 관리시스템을 재정비가 필요할뿐 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


특히,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및 신고감독제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구 설치 및 체당금 지급요건ㆍ기준 완화, 상습 체불 사업주 체불 임금 청산계획서 작성 및 제출, 체당금 지급시 사실상도산인정 등 사업주 요건 삭제를 골자로 하는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이월액은 2014년 537억900만원, 2015년 478억700만원, 2016년 656억1천500만원, 2017년 767억6천400만원이었고 2018년(8월 기준) 918억7천400만원이었다.
임금체불금액 이월 규모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5년간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임금체불금액은 2017년 체불금액 총액의 81%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추석 연휴가 9월인 것을 감안하면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명절 휴가비를 받기는커녕 임금체불을 당한 것이다.


체불금액은 이월액 포함 2014년 1조3천194억7천900만원, 2015년 1조2천992억7천300만원, 2016년 1조4천286억3천100만원, 2017년 1조3천810억6천500만원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1조1천274억3천800만원으로 나타나 2018년에도 임금체불금액이 1조2천억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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