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구입을 대가로 수천 만원 상당의 시술 보조기구를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치과병원과 의료기기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0일 치과병원장 A(48)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기기업체 공동대표 B(65)씨와 C(59)씨 등 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2월 B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제조하는 임플란트를 구입하는 대가로 총 183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7천891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대보건소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치과병원과 의료기기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의료기기 입출고 현황과 회계기록 등을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임플란트 시술 보조기구 등은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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