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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윤종오 구상금 면제` 거부
"구의회 채택 의결 수용불가…법에 규정된 면제대상 아니다"
시민단체 "주민 대표체 의회 결정 무시, 주민 요구 짓밟은 것"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1/10 [19:01]

 

▲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가 10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청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 수용 불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 북구가 `윤종오 전 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에 대한 북구의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권 북구청장이 1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면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청원 채택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정례회에서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주민 청원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전체 구의원 8명 가운데 한국당 의원 3명을 제외한 민주당 4명, 민중당 1명 등 5명의 구의원이 이에 동의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문답형식으로 된 입장문을 통해 수용불가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우선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사법부인 대법원이 행정부인 구청장의 직권남용을 심판 한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부인 울산 북구의회가 구상금 면제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원리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각 부처의 권한 내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며 "의회의 청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과연 주민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판단이냐"고 반문했다.


또 "의회의 의결을 수용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의 세금으로 또 다시 떠안아야 하고, 북구청장이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배임혐의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구민단체가 "(코스트코 건설을 불허한 것은) 윤 전 구청장이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채권을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대법원이 이미 이 주장을 인정해 최종 구상 책임을 70%로 결정했다"며 "단체장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주민들이 이미 30%의 손해를 입었는데 또다시 의회 의결로 나머지 70%를 면제해 주는 결정이 과연 법령에 따라 북구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과 법령을 위반해 채권을 면제한다면 공무원 개인 구상책임을 주민에게 떠안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현직 공무원들이 지게 될 것이며 저 또한 그에 대한 책임으로 제2의 윤종오 구청장이 되어 현재 지역사회 분열이 이어지는 악순환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채무 면제 여부는 현재 구청장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 이런 일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여 정치 이슈화로 지역사회 분열을 심화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구청이 북구의회의 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 의결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 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의 결정을 규탄했다.


단체는 이날 "북구청이 북구의회의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대표체인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로 당혹을 넘어 분노스럽기 짝이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청은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라며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와 공정 경제 실현, 소신행정을 지켜달라고 마음을 모은 주민들의 요구를 짓밟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북구청이 밝힌 수용불가 사유에 대해 "북구청은 관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구청이 근거로 제시한 헌법규정과 법률은 이 사안에서 적용될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또 "의회에서 가결된 주민들의 청원안 수용을 거부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불통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의 편이 아닌 기득권의 편에서 행정을 벌이겠다는 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제 북구 주민들은 어려울 때 어디로 가서 호소해야 하는가 묻고 있다"며 "북구청이 중소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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