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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온누리상품권 할인률 10%로 확대
월 할인구매 한도도 30만→50만원으로 확대
 
편집부   기사입력  2019/01/10 [19:05]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시 할인율을 현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이 같은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다음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ㆍ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김정일 중기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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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0 [19:0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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