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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급기준 민간자격 표준약관 공개
방과후지도사ㆍ코딩지도사 등 민간자격 등록 급증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1/10 [19:11]

 교육부는 방과후지도사, 코딩지도사 등 민간자격 등록이 급증함에 따라 수강료 환급분쟁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소비자들은 표준약관과 비교해 불합리할 경우 다른 업체의 자격을 선택하거나, 문제가 있는 조항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10일 발표했다.


민간자격 등록은 지난 2012년 3천378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까지 3만3천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총 2천572건으로, 연평균 735건에 달한다. 반면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는 228건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이번에 공개한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통해 민간자격관리자는 약관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고를 절약할 수 있으며 개별 약관을 사용했을 경우 휘말릴 수 있는 약관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환급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어 이를 따르는지 비교 가능하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오프라인 강습 시작 전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1개월 이내 교육과정일 경우 중도해지 한다면 강습기간을 3분의1, 2분의1 경과 전ㆍ후로 나눠 환급한다.


병원 입원이나 군입대 등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할 경우 또 교재비와 실습재료비에 대한 환급기준도 산식을 제시했다.
민간자격관리자나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표준약관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할 수는 있으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부호나 색채, 글자 크기와 굵기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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