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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학생선수 인권 보장 대책 지시
성폭력예방교육ㆍ인권교육 실시
학생인권보호ㆍ청렴교육 등 강화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1/10 [19:14]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노옥희 교육감은 학교 학생선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8일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스포츠 폭력ㆍ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계 현장 폭력 경험이 26.1%, 성폭력 2.7%로 조사됐다.
학교 내 스포츠폭력은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성폭력의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회 출전 등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들 간의 특수 관계로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울산의 경우 스포츠중ㆍ고등학교 학생 300명을 비롯해 초ㆍ중ㆍ고를 합쳐 140곳 170개팀의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여학생이 있는 운동부에 남자 운동부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초등학교 8곳 8팀, 중학교 13곳 17팀, 고등학교 10곳 18팀, 특수학교 2곳 2팀이며 남성지도자가 배치돼 있다.
시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학교운동부 전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나서 (성)폭력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수를 갖고 (성)폭력 근절, 학생인권보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에도 성범죄 경력조회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부적격 지도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성적지상주의가 스포츠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스포츠폭력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스포츠인권교육을 받을수록 폭력가해비율이 줄어든다는 조사가 있는 만큼 폭력방지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부와 체육을 함께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학교스포츠시스템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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