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 소재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先)납부 할 경우 1월에는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 차종으로 31일까지 구청 세무과에 전화ㆍ방문, 위택스로 신청ㆍ납부 하면 된다.
연납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는 다음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만 가능하며 기한 내 미수납 건은 연납신청 취소 처리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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