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울산지역 화재경계지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경계지구는 시ㆍ도지사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소방청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6월30일) 화재경계지구내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99건의 화재로 인해 사망자 3명, 부상자 25명을 비롯해 580억34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울산에서는 모두 10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2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2018년(6월 기준) 1건에 달했다. 또 재산피액은 2014년 1억4천100여만원, 2015년 200여만원, 2017년 1천500여만원, 2018년 200여만원 등 총 1억6천1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화재경계지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매년 소방특별조사에 나서고 있다. 전국 소방특별조사 결과 입건 2건, 과태료 32건, 행정명령 213건 등 총 639건의 불량 개소조치가 이루어졌다.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국에 소재한 121개의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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