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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강제징용 외교협의 요청, 면밀히 검토"
협의 의제에 위안부 문제 추가 방안 검토할 듯
 
뉴시스   기사입력  2019/01/10 [19:35]

외교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협정상 `외교적 협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 측으로부터 양자 협의 요청이 접수가 됐다"며 "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ㆍ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따라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자산에 대해 압류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에 따르면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외교적 협의가 개시된 적은 없었다. 2011년 8월 한국 정부는 "위안부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본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 등도 함께 담아서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사안에 국한한 외교적 협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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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0 [19:3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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