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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의 환경문제 이번에 반드시 해결되길
 
편집부   기사입력  2019/01/10 [19:43]

 현재 울산의 연안은 울산석유화학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으로부터 흘러드는 각종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는 등 울산의 자연환경이 지속 악화되고 있다. 공장에 배출되는 악취와 해양으로 버려지는 오염물질이 울산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해양 수생태계에 악형향을 미치고 있다.


더우기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와 악취로 울산의 공기 질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며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의 그토록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얼까. 의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과거에 비해 오염원이 복잡 다양화해지고 있고 과거의 기준으로는 현재의 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다. 무엇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울산시의 환경대책들에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다. 연 초 마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담긴 두 가지 시책이 발표돼 기대를 키운다. 우선 환경부가 발표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이 그렇다. 현재 획일적으로 설정돼 있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앞으로는 실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가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공단이 밀집해 있는 울산의 여건에 맞춰 배출허용기준을 재설정이 가능해져 법정기준에 미달돼 규제 못했던 공장악취들도 앞으로는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울산시가 9일 발표한 연안오염 총량관지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외항강 하류에서 온산항 해역에 구리, 아연 수은 등 중금속을 대상으로 한 `연안 오염 총량관리제`시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2007년 도입돼 마산항에 처음 시행됐으며, 중금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 울산 연안이 최초다.


이번에 발표된 두 개의 시책이 기존 환경관리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리기준을 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신규 시책을 내놓는 다해서 현실문제가 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책시행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하튼 새로이 시행되는 시책이 잘 정착돼 울산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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