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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부과건수 199건 증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1/13 [19:17]

 울산 동구청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천513건, 4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지난 10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했다.
올해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대상 면허의 신규 등록 증가로 지난해보다 부과건수로는 199건(1.6%), 세액으로는 1천100만원(2.8%)이 증가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종별로 최고 6만7천500원에서 최저 1만8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CDㆍ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 무료전화(☎080-858-3130),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어플, 가상계좌 이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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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3 [19:1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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