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4일부터 17일까지 성수식품 판매업소 및 제조ㆍ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점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점검참여 공무원이 소속 외 지역업소를 교차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설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소 및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체 등 총 76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식품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 냉동ㆍ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이다. 한과ㆍ떡ㆍ두부 등 가공식품과 전ㆍ튀김음식 등 조리식품 등에 대해선 식중독균 등 식품별 중점항목을 검사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보거나 의심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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