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지난 11일 "지난 2015년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ㆍ2심에서 노조가 패소한 것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국기를 문란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범죄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GM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로 한국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꼭 풀어가겠다고 답변했다"며 "이후 같은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내세운 판결기준을 제시하면서 노조가 잇따라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노조 패소판결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것"이라며 "1ㆍ2심 재판부가 현대차 상여금 시행세칙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외면하면서 `15일 미만 근무자 미지급 조항은 고정성 결여`라고 인용해 노조가 패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 통상임금 최종심에서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적폐가 청산되는 날까지 5만1천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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