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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7월로 브렉시트 시한 연기?…합의안 부결 가능성에 준비
 
편집부   기사입력  2019/01/14 [15:34]

오는 15일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승인투표(meaningful vote)의 부결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발효 시한을 7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EU 관계자들은 영국 정부가 몇 주 안에 `리스본 조약 50조`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다. 


EU의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 조약은 제50조에서 회원국 탈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2017년 3월29일 리스본 조약의 50조에 의거해 EU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탈퇴를 공식 통보한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 영국의 공식 탈퇴 시일의 연기를 요청할 경우 정상회담을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관계자들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탈퇴 시일 연장을 요청한 이유에 근거해 협상 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간에는 메이 총리가 현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개정하고 비준할 수 있도록 브렉시트 시한을 7월6일로 연기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EU 고위 소식통은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후 총선이나 제2 국민투표 등이 실시될 경우 연기 시일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영국 하원이 의회 의사일정안(business motion)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정부는 3 개회일(sitting days) 이내에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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