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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낚싯배 실종자 수색 이틀연장ㆍ범위 확대
14일 무적호 여수로 예인…배수ㆍ인양 후 국과수 정밀 감식
 
뉴시스   기사입력  2019/01/14 [17:49]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43해리)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한 낚시어선 무적호(9.77t)의 실종자 수색 범위가 확대된다. 또 3일간이었던 집중 수색 기간도 이틀 더 연장된다.


14일 전남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종자 수색 및 수사상황 설명회에서 통영해경은 20여 명의 실종자 가족에게 사고 4일차 수색은 40×35해리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으며, 집중수색 일정도 이틀 연장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해경 함정 12척, 해군 2척, 관공선 7척, 어선 36척 등 57척을 동원해 광범위 해상수색을 펼치고 있다. 또 육상 파출소 8개소에서 순찰을 병행해 해안가를 수색 중이며, 육군도 36명의 군병력을 동원해 통영과 남해, 거제 등 해안가 6곳을 수색하고 있다.


민간 어선인 여수선적 새우 조망 어선 36척도 지속적으로 수색에 동참하고 있으며, 사고 해역 일대에서 조업 중인 기선권현망 어선 80척도 실종자 수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13일까지 가동됐던 항공 수색은 항공기 휴식 및 정비를 위해 이날 수색에서 제외됐다.


통영해경 박정형 경비구조과장은 "화물선 일등항해사의 과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며, 수색 작업은 실종자 가족들의 수색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이틀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복된 낚시어선 무적호는 14일 오전 9시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역으로 예인돼 오후 1시부터 배수와 인양 작업이 진행됐다. 이후 인근 조선소로 옮겨져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정밀 감식에 들어간다.


이날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직후 화물선에서 바다에 빠진 실종자를 구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 화물선 선장과 일등항해사 진술로 볼 때 이들은 사고 직후 낚싯배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했으며, 잠시 뒤 사고를 파악하고 현장으로 배를 돌리는 시간이 한참 걸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화물선이 사고 주변을 돌던 중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구명환을 던져 1명을 구조한 것으로 봐 구조 노력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아이스박스를 붙들고 있던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한 만큼 자세한 사항은 수사결과가 나오는데로 가족들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해경의 설명이 끝나자 실종자 가족들은 여수시 자문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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