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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에 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4년 8개월여 만…"원고 2차 피해 노출되도록 했다" 판시
 
뉴시스   기사입력  2019/01/14 [17:49]

법원이 14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이 2015년 4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8개월여 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ㆍ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생존자 등은 앞선 2015년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을 거부했다. 배상금을 받으면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ㆍ형제자매ㆍ조부모에게는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형제자매에겐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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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4 [17:4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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