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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100%지급` 아동수당 오늘부터 신청
소득ㆍ재산조사 無…탈락 아동 재신청 불필요
 
편집부   기사입력  2019/01/14 [19:00]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규 신청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태어난 지 60일이 안 됐다면 지난해 11~12월분까지 소득ㆍ재산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가구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내용이 사라진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아동수당법이 15일 공포되므로 보편 지급 아동수당은 이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3월31일 사이 신청하면 개정 이후 첫 지급일인 4월25일 한 번에 소급 지급된다. 이번 개정으로 올 4월 만 6세 미만 아동 20만여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11만여명은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ㆍ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아동이며 9만여명은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 아동이다.
특히 지난해 태어난 아동 중 11월 이후 출생아부턴 신청을 서두르면 11~12월분까지 소득ㆍ재산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이 출생 이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11월17일 출생아는 60일째인 15일 바로 신청하면 11~12월분과 내년 4개월분까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1월16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선 이전처럼 부모의 소득ㆍ재산 조사를 토대로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 당시 아동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바뀐 경우 복지부에서 발송할 예정인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가구에선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촬영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내면 된다.


이번에 새로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보다 절차가 간편해졌다. 별도 소득ㆍ재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배우자의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 없이 보호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때도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지금처럼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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