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4천239건에 5억8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1만3천80건, 5억4천100여만원 보다 8% 가량인 1천159건에 4천3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사람에게 면허마다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유흥주점과 대부업, 여행업 등 1종은 6만7천500원, 소득업과 해외건설업 등 2종은 5만4천원, 통신판매업과 노래연습장 등 3종은 4만500원, 식품접객업과 학원 등 4종 2만7천원, 미용업과 세탁업 등 5종은 1만8천원이다.
이번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자동이체와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고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중구청은 납부시기를 놓쳐 지방세를 연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1월)와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 4종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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