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중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4천239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1/14 [19:01]

 울산 중구청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4천239건에 5억8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1만3천80건, 5억4천100여만원 보다 8% 가량인 1천159건에 4천3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사람에게 면허마다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유흥주점과 대부업, 여행업 등 1종은 6만7천500원, 소득업과 해외건설업 등 2종은 5만4천원, 통신판매업과 노래연습장 등 3종은 4만500원, 식품접객업과 학원 등 4종 2만7천원, 미용업과 세탁업 등 5종은 1만8천원이다.


이번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자동이체와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고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중구청은 납부시기를 놓쳐 지방세를 연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1월)와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 4종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1/14 [19:01]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