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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만2천건…발견율 `2.6%`에 불과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2022년 발견율 4% 목표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중대 아동학대사건 관리 ㆍ 점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1/14 [19:07]

 한 해 아동학대가 2만2천건을 넘어서고 사망 아동은 5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지만 학대 발견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등 피해아동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 역량 결집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3만4천169건 가운데 최종 학대 판정된 경우는 2만2천367건에 달했다.
5년 전인 2012년 6천403건이었던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만8천700건 등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도 8명에서 38명으로 4.75배나 증가했다.
적발 이후에도 아동학대가 반복된 재학대도 2017년 처음 2천건대를 넘어선 2160건을 기록, 5년 사이 2.36배 늘었다.


울산의 경우 아동학대 판정건수가 2015년 340건, 2016년 685건, 2017년 7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5개이며 기관 수는 2개 평균 관리지역은 2.5개로 나타나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아동인구 1천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아동학대 발견율)는 2.64명으로 미국 9.4명, 호주 8명, 프랑스 3.94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소속이었던 아동학대대응팀을 아동학대대응과로 격상하고 인력도 5명에서 10명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은 수사 과정부터 관리ㆍ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등 관계부처에서 1명씩 3명이 파견된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로 높이고 재학대 발생건수를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이뤄지는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가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에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ㆍ지원정책 수행을 위한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의 `디지털소통팀`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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