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중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집중 점검
계도기간 이후 위반한 사업장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1/14 [19:08]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 편집부


 울산 중구청은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 점포와 165㎡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생선ㆍ정육ㆍ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되며 165㎡ 미만의 마트는 현행과 같이 비닐봉투 무상제공만 금지한다.
중구청은 이 같은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이날부터 대상 업종에 안내공문을 보내고 홍보포스터를 배부한다.


계도기간 이후에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지역 내 대상업체는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와 뉴코아아울렛을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 68개소와 제과점이 70개소 등 전체 140개소에 이른다. 중구청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나 종이봉투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1/14 [19:0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