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 점포와 165㎡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생선ㆍ정육ㆍ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되며 165㎡ 미만의 마트는 현행과 같이 비닐봉투 무상제공만 금지한다. 중구청은 이 같은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이날부터 대상 업종에 안내공문을 보내고 홍보포스터를 배부한다.
계도기간 이후에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지역 내 대상업체는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와 뉴코아아울렛을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 68개소와 제과점이 70개소 등 전체 140개소에 이른다. 중구청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나 종이봉투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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