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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지역 미역 양식업자, 신고리원전 공사로 피해 호소
수중에 고정식 파이프 설치 작업 과정 부유물 발생
연안 양식장 미역서 착색 피해…상품 가부치 하락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1/14 [19:09]

 울산 울주군 서생지역의 미역 양식업자들이 신고리원전 5ㆍ6호기 취배수구 건설공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울주군 서생지역 미역 양식업자 20여명은 14일 새울원자력본부 앞에서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공사로 양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상 요구 집회를 가졌다.


이날 양식업자들은 "신고리원전 5ㆍ6호기 취배수구 건설공사로 수중에 고정식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며 부유물이 발생해 연안의 양식장 미역에서 착색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미역의 상품성이 떨어지며 반품되는 등 판로가 막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수원은 대책 마련과 함께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식업자들이 추산한 피해액은 18㏊의 미역 양식장에서 총 12억원 정도다.
이에 대해 새울원전은 "오탁방지시설을 설치해 부유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향후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피해조사 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은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 과정에서 공동어장 황폐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신리마을 주민들은 "신고리5ㆍ6호기 수중 취배수 건설공사가 시작되면서 발파와 콘크리트 타설로 발생하는 오염수가 매일 600t씩 지하터널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을 공동어장 4㏊에서 전복, 미역 등의 해산물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민들은 동의 없이 수중 취배수구 건설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가 났다며 한수원과 울주군을 상대로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울산지법은 이를 각하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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