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ㆍ울주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했다. 남구의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건수는 4만2천371건, 14억9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6만7천500원, 제2종 5만4천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천원, 제5종 1만8천으로 구분된다. 울주군의 경우 3만3천559건 3억9천144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3억6천940만원 대비 4.1%가 증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업과 학원 설립, 공장 등록 등의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면허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2만7천원~4천500원이 부과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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